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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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법 제2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란 건당 미합중국화폐 2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