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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절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5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등)

① 법 제2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용 지원기준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세부 범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다. 다만,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규모를 결정할 때 지역 간 산업 집적화를 위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연계하여 반도체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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