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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절 농림수산,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0조(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전략산업 연계에 관한 특례)

①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를 관할하는 국립대학교의 장은 법 제341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및 신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에게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에 따른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를 포함하여 규제특례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승인된 특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59조의10부터 제59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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