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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절 농림수산,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의 범위)

①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ㆍ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ㆍ해양 관련 교육ㆍ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1. 어장

2. 양식장

3. 항만 및 어항

4. 연안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은 다음 각 호의 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학위과정 교육

2.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3. 수산ㆍ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4. 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ㆍ연구 목적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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