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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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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절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6조(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①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과 이에 필요한 개발사업 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법 제381조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을 작성한 후 그 주요 내용을 공보 및 통합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진흥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제3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통합특별시장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제5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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