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8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86조제1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해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3.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 법 제386조제1항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標高)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경사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가) 및 나)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3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표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6)에도 불구하고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 표고의 80퍼센트 미만의 높이에 위치할 것
③ 법 제38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숲속야영장(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야영장으로 한정한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산악스키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은 제외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