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12조(지명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ㆍ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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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2제5항 및 제91조의3제6항에서의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명 고시에 관한 권한은 둘 이상의 시ㆍ도(통합특별시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는 경우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