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