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5조(교통물류거점 지정에 관한 특례)
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교통물류거점에 항만이 포함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물류거점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