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39조(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내 개발구역을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 완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