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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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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77조(탄소중립도시의 조성 등)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간의 에너지 효율화와 시민의식 전환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특별시를 탄소중립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탄소중립 시범사업, 녹색기술산업 및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사업 등의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통합특별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탄소중립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탄소중립도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 사업

3. 탄소중립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탄소중립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국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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