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8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