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89조(중소기업 지원사업 협의 및 조정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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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통합특별시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 및 조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적정성 여부를 분석ㆍ검토한 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