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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0조(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연대협력체 구축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의 연대ㆍ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합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 연구개발(R&D),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상호 공유ㆍ활용

2. 생산시설ㆍ장비의 공동 투자ㆍ이용 및 부품ㆍ원자재의 상호 수급 체계 구축

3.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ㆍ오프라인 판로 개척 및 공동 마케팅ㆍ인증획득

② 통합특별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산업연대협력체를 지정하여 통합 지원하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산업연대협력체의 신청, 지정, 인센티브 제공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단일 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며, 정부는 관련 인허가 및 규제 개선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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