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4조(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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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신규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를 거점 공항 및 항만과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진입도로, 국가기간 철도망과의 연결을 위하여 건설하는 도로ㆍ철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