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95조(임대전용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특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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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에 지정되는 임대전용산업단지의 경우 국가는 해당 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