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03조(벤처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 지원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통합특별시 소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하여 벤처투자, 정책금융 및 보증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 정책목적형 펀드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 융자제도 우대 및 보증제도 수립ㆍ운용
3. 실증사업, 규제특례사업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사업화 투자 및 후속투자 지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