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18조(중소기업지원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5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제4호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