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3조(지역순환경제 시민참여 디지털 생태계 구축)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경제의 자립적인 순환구조를 강화하고 지역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순환경제 생태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한다.
1. 통합특별시 디지털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체계
2. 지역 공공자산의 시민 참여형 운영 시스템
3. 지역기업ㆍ소상공인 거래 지원 디지털 플랫폼
4. 시민 참여형 지역개발사업 공동투자 플랫폼
5. 공익활동 참여 포인트 적립 및 보상 시스템
6. 지역 데이터 경제 활성화 플랫폼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