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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24조(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의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보조금

2. 통합특별시 일반회계에서의 출연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법령에 따라 수입되는 금액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 지원

2. 청년창업기업 지원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④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청년창업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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