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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3조(광역생활권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공동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생활권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권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합특별시장에게 광역생활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 광역생활권의 지정ㆍ변경, 통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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