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