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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2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권한 이양 등 › 제3절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및 광역생활권 지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조(광역생활권의 운영)

① 통합특별시장은 광역생활권 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광역생활권의 공동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광역생활권역 내 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2. 광역생활권역 내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사무

③ 제2항의 사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광역생활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특별시와 특별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장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가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규약 및 기관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2조부터 제211조까지를 준용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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