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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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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2장 산업활성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47조(인공지능ㆍ에너지 융합 특화산업도시의 연계 육성 및 지원)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의 인공지능 인프라와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우주항공, 바이오ㆍ헬스, 문화 등에 전문화된 특화산업도시를 연계 육성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첨단산업의 연계와 융복합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특화산업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첨단전략산업 분야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할 계획이 있을 것

2.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육성을 위한 연구ㆍ실증ㆍ생산 인프라 및 기업 지원시설이 구축되어 있거나 구축할 계획이 있을 것

3. 특화산업 생태계의 상호 보완성 및 연계 효과가 인정될 것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를 우선 검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제2항의 특화산업도시 통합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화산업도시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의 기획ㆍ조정

2. 특화산업도시 간 인프라, 데이터, 자원의 공동 활용 체계 구축 및 공동활용 활성화

3.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통합 지원

4. 인력 양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공동 홍보

5. 특화산업도시 간 교통의 연계

6. 그 밖에 특화산업도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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