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2조(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
① 국가 및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의 확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국방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자금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국방특화 클러스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합특별시장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국방산업 정책을 연계하고, 통합특별시의 국방특화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