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66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에 저탄소철강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ㆍ해제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