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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및 지원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저탄소철강특구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강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에 대하여 저탄소철강특구(이하 "철강특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받아 철강특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철강특구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철강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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