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7조(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68조제3항(직급은 제외한다) 및 제10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수, 통합특별시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 시에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