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03조(공간재구조화계획 심의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1장 도시개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6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