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6조(가축방역관의 역할 및 공수의의 업무 등 특례)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자격과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ㆍ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수의로 위촉한 수의사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