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89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은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
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
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