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0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특례)듣기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시설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농지법」에 따른 제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없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