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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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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1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통합특별시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에 지정된 촉진특구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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