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299조(지방어항 지원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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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통합특별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어촌ㆍ어항법」 제17조에 따른 지방어항에 대하여 국가 등이 계획하는 해양수산 정책 등 연계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대상어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