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1조(농업ㆍ농촌 발전기금 설치ㆍ운용)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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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3장 농림수산
①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농업ㆍ농촌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와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보전ㆍ조정ㆍ지원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