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2조(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설치 등)
① 통합특별시장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유치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 및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필요하면 보육ㆍ교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과 지급절차 등의 세부기준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