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ㆍ직업교육 특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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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