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1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형 청년 일자리 구축에 대한 특례)
① 국가와 통합특별시장은 「청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통합특별시 지역 여건ㆍ문화 등 특색에 맞는 특화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지원 시책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