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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4장 인재육성 및 복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22조(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기본생활 지원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농업인

2. 지역 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및 시민

3. 생애주기별 역량 강화와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평생학습 참여자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또는 관련 국가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요건, 금액 및 지급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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