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4조(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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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3장 지방의회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미리 그 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통합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