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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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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조(자치조직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되 2명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2명은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명하는 통합특별시 부시장의 명칭, 사무 및 권한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인건비 및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

2. 지방공무원(통합특별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3.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의 설치요건

④ 통합특별시장은 행정기구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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