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6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관한 특례)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