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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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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57조(관광산업의 육성과 진흥)

①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통합특별시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 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특별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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