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6조(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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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①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통합특별시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