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68조(관광특구에 관한 특례)듣기 통합특별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협의 없이 관광특구를 지정ㆍ취소 및 변경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