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3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통합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