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4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① 통합특별시장은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3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8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385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3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산림이용진흥사업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