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89조(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낙후지역 발전에 관한 특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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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① 통합특별시장은 통합특별시 관할구역 내 격차해소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는 관련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