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0조(문화ㆍ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① 통합특별시장은 문화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제회의시설ㆍ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예술회관ㆍ대규모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 관광ㆍ숙박ㆍ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ㆍ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에 문화ㆍ관광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인허가등을 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