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1조(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가 마한ㆍ후백제ㆍ가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마한ㆍ후백제ㆍ가야의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공연ㆍ역사ㆍ전통ㆍ문화예술ㆍ관광 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ㆍ공간 조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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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편 인공지능ㆍ에너지ㆍ문화수도의 개발 및 기반조성 › 제5장 기타
① 통합특별시는 통합특별시가 마한ㆍ후백제ㆍ가야 역사문화 중심도시로 발전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는 마한ㆍ후백제ㆍ가야의 역사문화 조사ㆍ연구, 공연ㆍ역사ㆍ전통ㆍ문화예술ㆍ관광 사업의 육성 및 국민 역사문화 향유를 위한 시설ㆍ공간 조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