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조(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통합특별시(통합특별시의회를 포함한다) 소속 국가공무원(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8조제1항ㆍ제4항 및 제82조에 따른 소속 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통합특별시장(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사하며,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의 피고는 같은 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이 된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