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40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4편 보칙
지원위원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